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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인 일자리 종류 및 소득공제 기준

공공형 노인일자리 종류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주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근무 시간이 짧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유형 세부 업무 내용 지원 대상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환경정화, 스쿨존 지킴이 등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보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만 65세 미만~70세 초반
시장형사업단 카페 운영, 택배 사업, 제조 · 판매 등 자격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완화)

노인일자리 소득공제 기준

노인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은 일정 금액까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각종 복지급여 산정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 활동비 중 최대 30만 원까지 공제
  • 차상위계층: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 제외
  • 기초연금 산정 시: 일부 노인일자리 활동 소득은 반영되지 않음

예시: 공익활동형 월 27만 원 수령 시 →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 유지 가능

노인일자리 수입이 많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30만 원 이하 공제 범위 내에서는 영향이 없으며, 초과 시 일정 부분만 반영됩니다.
모든 노인일자리 소득이 공제되나요?
아니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대부분 공제되며, 시장형은 실제 근로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노인일자리 참여 전, 현재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복지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득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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