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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인 일자리 종류 및 소득공제 기준
공공형 노인일자리 종류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주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근무 시간이 짧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 유형 | 세부 업무 내용 | 지원 대상 |
|---|---|---|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 환경정화, 스쿨존 지킴이 등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사회서비스형 | 보육시설 보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 만 65세 미만~70세 초반 |
| 시장형사업단 | 카페 운영, 택배 사업, 제조 · 판매 등 | 자격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완화) |
노인일자리 소득공제 기준
노인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은 일정 금액까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각종 복지급여 산정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 활동비 중 최대 30만 원까지 공제
- ✅ 차상위계층: 동일하게 최대 30만 원까지 소득 제외
- ✅ 기초연금 산정 시: 일부 노인일자리 활동 소득은 반영되지 않음
예시: 공익활동형 월 27만 원 수령 시 →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 유지 가능
- 노인일자리 수입이 많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 30만 원 이하 공제 범위 내에서는 영향이 없으며, 초과 시 일정 부분만 반영됩니다.
- 모든 노인일자리 소득이 공제되나요?
- 아니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대부분 공제되며, 시장형은 실제 근로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노인일자리 참여 전, 현재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복지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득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