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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자격 기준과 우선 선발대상 정리
노인일자리 자격 기준과 우선 선발대상
아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포함)의 자격 기준과 우선 선발 대상자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노인일자리 참여 자격 기준
| 구분 | 자격 기준 |
|---|---|
|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 중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무관) |
| 시장형 |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일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취업 의욕 있는 자 |
✅ 우선 선발 대상자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 장기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
- ✅ 독거노인, 장애인 동거노인, 한부모가정 노인
- ✅ 도서·벽지 거주자, 고령자 우선 참여 희망자
- ✅ 노인일자리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한 대상 (중복참여 제한 포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공익활동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2개 이상 참여자
-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과 중복 불가)
- 노인일자리 2개 이상 중복참여
- 불가 (단, 시장형 일부 예외)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5등급)
- 공익활동형 참여 불가
✅ 요약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자격입니다. 그러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열악한 경우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복참여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등은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